2023.02.17 발의 ·
항공 부품 및 정비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항공 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대상 축소
현재는 항공 부품이나 소형 기종을 다루는 업체도 모두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 의무를 지도록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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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
변경 후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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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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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표준품형식승인
항공기나 그 부품이 제작사에서 정한 기술적 표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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