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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지의 경우 산업의 발전이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한 때에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예외사유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새로운 산업육성 등을 위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변화하는 산업환경의 흐름을 반영하여 예외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 목적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항 단서, 제4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