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활용 범위를 넓혀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 등 공익 목적의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예외 범위 확대
현재는 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럼 같은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 목적이 있을 때도 허용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8항
변경 전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있음)
변경 후
국방, 자연재해 예방,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또는 탄소중립 실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수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물의 흐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