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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26조제6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현장관리인의 업무는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에서 현행법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24조(건축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