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건축 현장의 안전과 공정을 관리하는 '현장관리인'의 업무 범위를 법에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현장관리인의 역할 구체화
현재는 현장관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시행규칙에만 적혀 있어 해석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법령에 직접 명시하여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6항
변경 전
현행법은 현장관리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1. 건축주 지원, 2. 설계도서 준수 확인·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 검토 등 공정관리, 4. 안전시설 점검·관리, 5. 기타 계약으로 정한 업무로 구체화하여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관리인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안전 수칙은 잘 지켜지는지 관리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