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련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약국 관련 행정 업무의 일원화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개설,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과 관련된 업무가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사이에서 나뉘어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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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27호
변경 전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개설등록,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로 환원되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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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자치단체
시·군·구와 같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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