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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ㆍ군ㆍ구)임에도 업무가 나뉘어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번 코로나19 때 공적 마스크 공급ㆍ판매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약국이 상당한 애로를 겪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원사무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청-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안 제27조제1항제27호 삭제)
1)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효율 측면을 고려하여 약국의 개설등록·폐업신고, 의약품조제·판매 등과 관련한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함.
현행
개정안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