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직접 처리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약국 행정 업무의 통합 관리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개설, 폐업 신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과 관련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나뉘어 있어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시·군·구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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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27호
변경 전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장)로 환원됨
시행 시기 및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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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자치단체
시·군·구와 같이 기초적인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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