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 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 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의 요청을 통하여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등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보호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