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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49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