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모든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거점병원 지정 의무화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반드시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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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래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는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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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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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처럼 정신 발육이 늦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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