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및 운전방식이 상이하여 동 면허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편입된 이후 보호장구 의무착용, 이용 연령상향, 면허의무 취득 등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왔으나,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주ㆍ정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일지라도 시장 등이 조례로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ㆍ정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2종 운전면허 중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며, 운전면허시험의 내용으로 보행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지식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차용 안전모 착용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제50조, 제80조 및 제83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80조(운전면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