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주차를 위해 전용 면허 신설 및 주차 공간 허용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
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지만, 기계적 구조나 운전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별도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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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자전거 이용 시설이나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만 정차나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장 등이 조례로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에도 정차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항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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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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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차 등 개인용으로 제작된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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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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