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소시켜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목표는 그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목표달성을 위해 단순 권고를 넘어 강제ㆍ의무적인 규제도 늘어나고 있음.
건축물의 경우 현재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됨. 그러나 거주ㆍ생활공간으로서 에너지 절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녹색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건축물 녹색인증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환경성선언 제품의 사용’에 해당되는 기준으로서 건축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여 표기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성적표지인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성적표지는 임의인증으로, 제안에 따라 인증대상 재료 또는 제품이 선정된 이후에 제품군별 인증기준이 수립되는 방식이며, 해당 제품군에 속하더라도 생산자가 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음.
그러므로 녹색건축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한 건축을 의무화하고자 할 경우,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은 건축자재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녹색건축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