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친환경 건축자재의 인증 확대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컨설팅과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환경성적표지인증 확대 지원
환경부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컨설팅,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시제품 상용화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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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가)산정 지원 나.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다. 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2. 제품 인증을 위한 환경성 개선 지원 가.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 및 융자 나. 연구시설ㆍ장비 지원 및 기술지도 다. 시제품 상용화 지원 라. 그 밖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지원 및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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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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