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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과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와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운송수단)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수단을 중개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해당 사업 외에 가맹사업 등의 다른 유형의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두 종류 이상의 플랫폼사업을 할 수 있음), 특별한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콜 몰아주기 등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플랫폼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고, 플랫폼여객배정과 정보제공 등에서 특정 사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플랫폼 택시 운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2항·제3항, 제49조의12제3항 및 제49조의20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5조(면허취소 등)
제9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