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택시 운행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 확보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플랫폼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특정 사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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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사업을 병행할 때 제약이 없었습니다.
변경 후
중개사업자는 가맹이나 운송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플랫폼을 분리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정부가 분리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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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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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 같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운송수단을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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