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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검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능적 오류ㆍ오작동,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능적 오류ㆍ오작동,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ㆍ시정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 및 제76조제3항제2호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6(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신고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