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AI 추천 서비스 신고 및 공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정보나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명칭과 방식 등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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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6(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신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정보, 재화, 서비스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위반 시 시정 책임과 이용자 분쟁 해결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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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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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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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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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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