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도의 기준으로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병원의 평가인증기준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이 포함되지 않아, 2021년 7월 기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한 실정임.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에서도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