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요양병원에서도 환자의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돕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요양병원의 윤리위원회 운영 의무화
현재 종합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이 필수 기준이 아니어서, 실제 운영하는 곳이 매우 적은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요양병원도 인증 기준에 윤리위원회 운영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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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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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연명의료 중단 등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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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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