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반 국민이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마약류 유통체계가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를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한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특히, 청소년, 청년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이 마약류 관련 보도의 내용에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노출되어 모방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마약류 관련 내용을 특별한 기준 없이 방송 및 보도함에 따라 시청자가 마약류에 대하여 호기심과 친숙함으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4(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 요청)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8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