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언론의 마약 관련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사범 발생을 막기 위해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등 언론이 지켜야 할 보도 기준을 만들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4(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사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제조, 유통,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