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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어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나 시ㆍ군 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과 달리 현행법상 개발계획 제출 시에는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발계획에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제출 시 미리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6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