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의 의무적 반영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세울 때, 미리 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그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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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제출할 때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에서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제6조의2를 통해 구체적인 반영 의무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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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주민 의견 반영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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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로 돌아온 기업들이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 특별히 조성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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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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