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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감염병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나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등의 장에게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등의 경우엔 재난 발생 시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원격교육 등의 운영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와 마찬가지로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재난 발생 시 대학 등에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