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재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원격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학 원격교육 명령 근거 마련
감염병이나 재난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장관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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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변경 전
현재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원격교육 관련 구체적인 명령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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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교육
교실이나 강의실에 직접 모이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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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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