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원격교육 운영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학 원격교육 권고 근거 마련
감염병 대유행이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등의 장에게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교육
교실에 모이지 않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