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에 대하여는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도록 할 뿐 관할청의 원격교육 운영명령 근거를 두지 아니함.
그러나 감염병의 대유행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생·교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