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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제도의 개선 및 연구,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ㆍ교육대학이 가능함.
그러나 교육감이 관장하는 해당 시ㆍ도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ㆍ법인 등이 없을 경우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연구ㆍ조사 및 성과관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기관 등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