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교육감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직접 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립 주체 확대
현재는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외부 기관을 지정해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교육감이 직접 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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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를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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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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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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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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