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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지방세징수법」상의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편입시키는 개정이 이루어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금액은 물가상승률 반영 및 납세자의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고려할 때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 면제금액인 30만원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세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 역시 같은 취지에서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수 면제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