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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농촌과 어촌 모두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고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현행 규정은 2개의 중앙 부처 중 어느 부처에 보고하여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고체계를 구분하여 농촌과 어촌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농촌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양 부처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23-10-24 · 공포번호 19749 · 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