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농어촌 지역의 빈집 정비계획 보고 체계를 농촌과 어촌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대상 부처의 명확화
현재는 농촌과 어촌을 함께 관리하는 지자체가 빈집 정비계획을 보고할 때, 어느 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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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농촌만 관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어촌만 관할하면 해양수산부장관, 둘 다 관할하면 두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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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않아 비어 있는 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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