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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보존가치가 뛰어난 국립공원 내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등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의 적합한 친환경적인 예찰 및 방제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획일적인 방제대책을 적용받고 있어 훼손이 우려됨.
이에 국립공원 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내 소나무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같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