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국립공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립공원 맞춤형 방제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립공원에서 시행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이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용되어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방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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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연환경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감보전지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변경 후
「자연환경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년기념물 지정지역 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더불어,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에서도 방제 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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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재선충이라는 벌레에 감염되어 소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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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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