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준다는 취지로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으로 운용되는 제도임.
그런데, 고용보험 납부 기간만 충족시키고 퇴사의 이유를 거짓으로 위장하는 등 부정수급이 팽배해 ‘베짱이들의 눈먼 돈’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부정수급액 196억원에서 2022년 26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하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징벌적 징수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그 하한을 ‘3배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