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정수급 징수 하한선 설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3배 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기존에는 상한선(5배)만 정해져 있어 처벌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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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이 아닌 기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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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수급
자격이 없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이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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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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