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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