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대안교육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확보 및 협력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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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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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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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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