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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에 해당 대학의 교원ㆍ직원ㆍ재학생과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음.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역 추천 인사가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도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