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역 지자체장이 추천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사회와 연계된 재정 운영
국립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인사가 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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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당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자체장 추천 인사의 참여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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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위원회
국립대학의 예산이나 회계 등 돈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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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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