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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는 요양급여 등 일부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급여청구자가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의 급여청구도 일반적인 급여청구와 행정절차를 다르게 할 이유가 크지 않고,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 관련 법에도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급여청구 시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