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이 연금을 청구할 때 미납금이 있어도 학교장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간소화
교직원이 연금을 청구할 때 미납금이나 채무가 있는 경우, 현재는 소속 학교경영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없애서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제3항
변경 전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납금
내야 할 돈을 기한 내에 내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