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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등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임차인이 아무리 조심해도 제도상 허점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 규정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현재 공적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하에 공개한다면 거래시 발생하는 여러 사기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공개된 공적서류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함(안 제2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