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확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등의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공개된 공적서류에서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 사무소를 개설하여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