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세입자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권 신설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내역(보증금,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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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업공인중개사는 주거용 건물을 중개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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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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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일자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증명하기 위해 관공서 등에서 확인해 주는 날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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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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