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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이용,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최근 서비스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도 확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손쉽게 맡길 수 있도록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최근 아동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추가 보조함으로써 이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하의 가정ㆍ민간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와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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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