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0 발의 ·
어린이집의 경영난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규모 이하의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부모가 병원 이용이나 단시간 근로 등으로 아이를 잠시 맡겨야 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기관을 늘리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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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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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간제보육 서비스
부모가 병원 이용이나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길 때, 필요한 시간만큼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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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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