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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독거노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독거노인이 심리ㆍ사회ㆍ신체ㆍ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함.
특히 급증하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홀로 사는 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일정기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